2025년에 다양한 금융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바로 2025년 1월 13일부터 대출 상환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뜻부터 풀어보자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를 만기가 아닌 그 전에 상환을 하면 그에 대해 은행 등에서 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원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이 1.2~1.4%, 신용대출이 약 0.6~0.8% 수준입니다.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을 받고 이를 미리 갚는다면, 최대 7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있는 걸까?
대부분의 우리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들은 빌린 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 빠르게 상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1년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전에 돈을 갚아버리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대출금의 사용을 일찍 끝내면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OTT와 같은 구독서비스에서 월 구독이 아닌 연간 구독으로 결제하게 되면 월 구독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반 년만 이용하고 서비스를 끊고자 한다면, 남은 서비스 기간에 대해 환불은 해주되, 조기로 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킨 것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인하될까?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건에 대해 적용되고, 기존계약의 갱신건도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은행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 | |||||||||
---|---|---|---|---|---|---|---|---|---|---|---|---|
은행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
국민 | 1.40 | 0.58 |
1.20 |
0.58 |
0.70 |
0.79 |
0.60 |
0.59 |
0.70 |
0.02 |
0.60 |
0.02 |
농협 | 1.40 | 0.65 |
1.20 |
0.65 |
0.70 |
0.53 |
0.60 |
0.53 |
0.70 |
0.01 |
0.60 |
0.01 |
신한 | 1.40 | 0.61 |
1.20 |
0.60 |
0.80 |
0.76 |
0.70 |
0.72 |
0.80 |
0.03 |
0.70 |
0.03 |
우리 | 1.40 | 0.74 |
1.20 |
0.74 |
0.70 |
0.52 |
0.60 |
0.37 |
0.70 |
0.04 |
0.60 |
0.04 |
하나 | 1.40 | 0.66 |
1.20 |
0.66 |
0.70 |
0.61 |
0.70 |
0.61 |
0.70 |
0.04 |
0.70 |
0.04 |
아울러,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 | |||||||||
---|---|---|---|---|---|---|---|---|---|---|---|---|
업권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1.09 |
0.45 |
0.95 |
0.40 |
0.95 |
0.12 |
0.83 |
0.11 |
저축 | 1.64 |
1.24 |
1.78 |
1.20 |
1.80 |
1.24 |
1.73 |
1.20 |
1.69 |
1.45 |
1.64 |
1.33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생명 | 1.61 |
1.28 |
1.46 |
1.16 |
2.08 |
1.28 |
1.50 |
1.00 |
1.00 |
0.00 |
– |
– |
손해 | 1.60 |
1.10 |
1.5 |
1.00 |
1.50 |
1.00 |
1.50 |
1.10 |
1.00 |
0.00 |
– |
– |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