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2025년 새로운 정책의 모든 것

2025년에 다양한 금융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바로 2025년 1월 13일부터 대출 상환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뜻부터 풀어보자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를 만기가 아닌 그 전에 상환을 하면 그에 대해 은행 등에서 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원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이 1.2~1.4%, 신용대출이 약 0.6~0.8% 수준입니다.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을 받고 이를 미리 갚는다면, 최대 7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있는 걸까?

대부분의 우리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들은 빌린 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 빠르게 상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1년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전에 돈을 갚아버리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대출금의 사용을 일찍 끝내면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OTT와 같은 구독서비스에서 월 구독이 아닌 연간 구독으로 결제하게 되면 월 구독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반 년만 이용하고 서비스를 끊고자 한다면, 남은 서비스 기간에 대해 환불은 해주되, 조기로 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킨 것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인하될까?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건에 대해 적용되고, 기존계약의 갱신건도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은행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및 대출유형별 인하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 (단위: %)
구분 주담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신용대출
은행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국민 1.40 0.58
1.20
0.58
0.70
0.79
0.60
0.59
0.70
0.02
0.60
0.02
농협 1.40 0.65
1.20
0.65
0.70
0.53
0.60
0.53
0.70
0.01
0.60
0.01
신한 1.40 0.61
1.20
0.60
0.80
0.76
0.70
0.72
0.80
0.03
0.70
0.03
우리 1.40 0.74
1.20
0.74
0.70
0.52
0.60
0.37
0.70
0.04
0.60
0.04
하나 1.40 0.66
1.20
0.66
0.70
0.61
0.70
0.61
0.70
0.04
0.70
0.04

아울러,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단위: %)
구분 주담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신용대출
업권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은행 1.43
0.56
1.25
0.55
1.09
0.45
0.95
0.40
0.95
0.12
0.83
0.11
저축 1.64
1.24
1.78
1.20
1.80
1.24
1.73
1.20
1.69
1.45
1.64
1.33
신협 1.61
0.45
1.75
0.55
1.61
0.45
1.75
0.55
1.43
0.04
1.37
0.04
생명 1.61
1.28
1.46
1.16
2.08
1.28
1.50
1.00
1.00
0.00


손해 1.60
1.10
1.5
1.00
1.50
1.00
1.50
1.10
1.00
0.00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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