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완화된 조건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신상아 특례 대출, 특히 그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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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주택 구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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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에 대해 가볍게 복습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3%대로 최대 3~5억원을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도입되었고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어떻게 달라질까?

  2024년 2025년
소득조건  1.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2.5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억원 (수도권), 4억원 (지방)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소득에 따른 금리
(자녀 1명 기준)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1.3억원 2.35~3.0%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소득 요건입니다. 원래는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연 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2025년 이후 출생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2.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은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는 2.5억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각 1인의 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 지방 기준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내용

대출금리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탈을 참고해주세요.

연소득 및 만기에 따른 금리
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 4천만원 1.45% 1.50% 1.60% 1.70%
4천만원 ~ 6천만원 1.70% 1.80% 1.90% 2.00%
6천만원 ~ 7천500만원 2.00% 2.10% 2.20% 2.30%
7천500만원 ~ 1억원 2.35% 2.45% 2.55% 2.65%
1억원 ~ 1.3억원 2.70% 2.80% 2.90% 3.00%
(맞) 1.3억원~1.5억원 3.05% 3.15% 3.25% 3.35%
(맞) 1.5억원~1.7억원 3.40% 3.50% 3.60% 3.70%
(맞) 1.7억원~2억원 3.80% 3.90% 4.00% 4.10%

위의 금리는 특례금리로서 4년간 적용되며, 적용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대출취급했을 때의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 시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 출산하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간 특례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역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4종이 있고 중복적용은 가능하지만 하한선은 1.0%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우대 조건 및 금리
구분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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