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된 조건 확인하기

2025년 을사년이 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었죠. 올해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인지, 기존의 제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의 조건 등 구입자금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3%대로 최대 3~5억원을 주택 전세 및 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의 조치로, 2024년 1월부터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 등 5대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청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이트 접속에 한 시간 넘게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2023년 이후 출생)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전용면적 85㎡에 9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하고자 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은 4.69억원이라면 소득에 따라 1.6~3.3% 이자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0.2%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제도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 조건 주택가 9억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수도권), 4억원 (지방)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에 따른 금리
(자녀 1명 기준)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만원~1.3억원 2.7~3.3% 7,500만원~1.3억원 2.3~3.0%

2025년에 달라지는 점

2025년에는 이 조건들이 더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2.5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5억원이면 이는 우리나라 상위 2%라고 하니, 사실상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소득 조건을 폐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가구에는 소득 요건이 2억원 이하이지만 이 역시 기존 제도에서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게 되면 0.4%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5년에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구입자금대출
소득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2.5억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주택 조건 주택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에 따른 금리
(자녀 1명 기준)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1.3억원 2.7~3.3%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가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은 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각 1인의 소득은 1.3억원 이하)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에는 이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5억원으로 완화해줍니다.
  • 도시지역 기준, 주택조건은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까지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내용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을 참고해주세요.

연소득 및 만기에 따른 금리
합산 연소득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 4천만원 1.95% 2.05% 2.15% 2.20%
4천만원 ~ 6천만원 2.20% 2.30% 2.40% 2.45%
6천만원 ~ 8천500만원 2.45% 2.55% 2.65% 2.70%
8천500만원 ~ 1억원 2.70% 2.80% 2.90% 3.00%
1억원 ~ 1.3억원 3.00% 3.10% 3.20% 3.30%
(맞) 1.3억원~1.5억원 3.30% 3.40% 3.50% 3.60%
(맞) 1.5억원~1.7억원 3.65% 3.75% 3.85% 3.95%
(맞) 1.7억원~2억원 4.00% 4.10% 4.20% 4.30%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5억원인 이유는 LTV와 DTI 조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되며 기본적으로는 70%입니다. DTI는 60% 이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생아가 있을 가구의 연소득이 2억,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청자격을 거의 모든 이에게 개방한다는 의미라,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지원에 대해 알아보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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